안녕하세요 :)
요즘은 자녀 앞으로 주식투자 해주는게 인기인데요.
미리 증여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해요.
천만금을 주고 싶지만 당장 살이가 팍팍해서 큰 금액은 부담스러울 때,
유기정기금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두 아이에게 10년에 걸쳐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를 하고자 최근에 증여신고까지 완료했는데요,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실제로 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유기정기금 증여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적립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이랍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게 아니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합산된 증여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신고를 해두시고 10년에 걸쳐 서서히 금액을 채울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해요.
유기정기금 증여 금액 산정방식
유기정기금 방식은 증여계약서 작성 후 매년 같은 금액을 규칙적으로 증여하는게 포인트에요.
장기간 불입하는 특성 상 세법 상의 이자율 3%로 할인적용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증여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저는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2천만원 증여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녀 1인당 증여세 면제 한도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 성년 자녀 10년 간 5천만원까지 면제
✔️세법 상 법정이자율 3% 할인 적용
세법 상 이자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한 금액이 2,050만원 이내여야 하는데요.
한 달에 19만원 씩 10년을 증여할 시에는 할인평가액이 2,003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할인평가하지 않은 실제 불입원금은 2,280만원으로, 실질적으로는 증여신고한 것보다 280만원가량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셈이에요.
증여 신고 방법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할 금액과 기간을 정했다면, 증여 개시 후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유기정기금 증여신고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 따라오세요.
✔️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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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기금 증여신고
확인버튼을 누르고 넘어가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는데요.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부속서류 "첨부하기"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증여계약서를 첨부하면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는 끝입니다!
회원가입부터 신고까지 5분이면 끝낼 수 있고, 월 불입금액도 19만원이면 부담없는 편이니 미성년 자녀에서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계획이 있으시다면 유기정기금 증여방식을 적극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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